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은 EU에 판매되는 모든 제품 포장이 덜 쓰고, 재활용할 수 있고,
재생원료를 쓰고, 유해물질이 없도록 설계 단계부터 강제하는
EU 공통 규정입니다. 포장재를 EU 시장에 내놓는 모든 사업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1. 주요 내용
(1) 도입목적: 포장폐기물 감축, EU 단일시장 규정 통일, 순환경제 촉진,
소비자 건강보호 등의 목적이 있습니다.
(2) 적용대상품목: EU 시장에 나오는 모든 포장재와 포장폐기물이 대상입니다.
소재(플라스틱, 종이, 유리, 금속, 목재, 복합재 등), 원산지(EU산 또는
수입), 용도(가정용, 상업용, 산업용)를 가리지 않습니다.
한국 제품에 쓰인 포장도 EU로 수출되면 적용됩니다.
(3) 시행일정: 2025년 2월 발효되었고,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재활용성, 재생원료, 일회용 포장 금지 같은
핵심 의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2. 규제 준비사항
1) 유해물질 제한 (제5조, 2026년 8월 적용 중)
포장재에 들어 있는 납·카드뮴·수은·6가 크롬 4종 중금속의 합계가
100 mg/kg 이하여야 합니다.
식품 접촉 포장재는 PFAS(과불화화합물)가 기준을 넘으면 EU 시장에
내놓을 수 없습니다.
공인 시험기관의 성적서로 기준 충족을 증명해야 하므로 포장재와
원료 공급사로부터 시험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2) 적합성 평가와 적합성 선언서 (제38·39조, 2026년 8월 적용 중)
포장재가 PPWR 요건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적합성 선언서(DoC)와 기술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일회용 포장은 10년, 재사용 포장은 5년 동안 보관하고 당국이 요청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3) 경제운영자 의무 (제15~18조, 2026년 8월 적용 중)
포장이나 동봉 문서에 제조자의 이름, 주소 같은 식별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EU 수입자와 유통업자도 포장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한국 수출기업은 거래처가 요청하는 증빙 서류를
제때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재사용 포장 요건 (제11조, 2026년 8월 적용 중)
재사용 포장으로 판매하려면 여러 번 순환 사용해도 기능과 안전이
유지되도록 설계해야 하고, 실제로 회수와 세척이 이루어지는
재사용 시스템 안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5) 확대생산자책임(EPR) 등록 (제44·45조, 회원국별 등록 체계에 따름)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회원국마다 생산자로 등록하고, 포장폐기물
수거·재활용 비용을 분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EU 밖 기업은 EU 내 공인 대리인을 지정해 이 의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누가 생산자 의무를 질지 EU 수입업자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퇴비화 가능 포장 (제9조, 2028년)
티백, 커피 캡슐, 과일에 붙이는 스티커 라벨, 초경량 비닐봉지는
산업용 퇴비화 시설에서 분해되는 소재로 만들어야 합니다.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소재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7) 라벨링 (제12조, 2028년 8월 이후)
EU 공통 재질 라벨(분리배출 픽토그램)을 포장에 붙여 소비자가
쉽게 분리배출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재사용 포장에는 재사용 가능 표시와 QR코드 같은 디지털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라벨 디자인 변경과 인쇄 일정을 미리 계획해 두어야 합니다.
8) 보증금 반환제(DRS) (제50조, 2029년)
3L 이하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과 금속캔은 보증금 반환제 대상입니다.
음료를 수출하는 기업은 회원국별 DRS 운영기관에 참여하고,
용기에 DRS 라벨을 붙여야 합니다.
9) 재활용 가능 설계 (제6조, 2030년)
2030년부터 모든 포장재가 재활용 등급 A~C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기준에 못 미치면 판매할 수 없습니다.
분리가 어려운 복합재질 포장은 단일 소재로 바꾸는 등 재설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0) 플라스틱 재생원료 함량 (제7조, 2030년)
플라스틱 포장에는 포장 유형에 따라 재생원료를 최소 10~35% 넣어야 하고,
2040년에는 최대 65%까지 올라갑니다.
품질이 검증된 재생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망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11) 포장 최소화 (제10조, 2030년)
포장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무게와 부피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중벽, 가짜 바닥처럼 제품을 실제보다 커 보이게 하는
과대 포장은 금지됩니다.
12) 빈 공간 비율 (제24조, 2030년)
집합 포장, 운송 포장, 전자상거래 포장은 안의 빈 공간 비율이
50% 이하여야 합니다.
특히 택배로 배송하는 제품은 박스 크기를 제품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13) 일회용 포장 금지 (제25조·부속서 V, 2030년)
1.5kg 미만 신선 과일·채소의 플라스틱 포장, 소스류 소포장,
호텔 어메니티 소포장 등 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품목은 대체 포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14) 재사용 목표 (제29조, 2030년)
운송 포장은 40%(2040년 70%), 음료 포장과 집합 포장은
각각 10%를 재사용 포장으로 써야 합니다.
팔레트나 운송 상자 같은 물류 포장은 재사용 가능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3. 컨설팅 서비스
1) PPWR 영향도 진단(Gap 분석)
고객이 EU로 수출하는 제품의 포장을 PPWR 요구사항 14개 항목과
하나씩 비교합니다. 이를 통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과
위험도를 찾아냅니다.
2) 포장재 인벤토리 구축
제품(SKU)별로 포장의 재질, 무게, 부피, 구성 요소, 공급사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정리합니다. 이후 서류 작성, 재설계, EPR 신고에
모두 쓰이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3) 유해물질 적합성 관리
중금속과 PFAS 시험 계획을 세우고 공인 시험기관을 연결합니다.
원료 공급사로부터 적합성 증빙을 받는 절차도 설계합니다.
4) 적합성 선언서(DoC)와 기술문서 작성
PPWR 부속서 VII에 맞춰 기술문서를 쓰고 적합성 선언서를 만듭니다.
서류를 10년간 보관하는 문서관리 체계도 함께 구축합니다.
5) 공급망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포장재, 잉크, 접착제, 코팅재 공급사에 보낼 설문 양식과
증빙 요청 양식을 만듭니다. 공급사 대응 매뉴얼도 제공합니다.
6) 재활용성 평가
포장재가 재활용 등급 A~C를 충족하는지 미리 평가합니다.
등급을 높이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도 제안합니다.
7) 재생원료 함량 관리
플라스틱 포장의 재생원료 함량 목표를 달성할 방안을 세웁니다.
재생원료 공급사를 찾아 검증하고, 함량을 증명하는 체계
(예: ISCC PLUS 등 인증)를 만드는 일을 지원합니다.
8) EPR 등록과 공인 대리인 연계
고객이 판매하는 회원국마다 생산자로 등록하도록 돕고, 포장재 출고량 신고와
분담금 산정을 지원합니다. EU 현지 공인 대리인도 연결합니다.
필요하면 DRS(보증금 반환제) 참여도 지원합니다.
9) 포장 재설계(에코디자인) 컨설팅
단일 소재로 바꾸기, 불필요한 구성 요소 없애기, 포장 무게 줄이기,
빈 공간 비율 50% 이하 맞추기 같은 재설계 방안을 제안합니다.
포장 설계사나 제조사와의 협업도 연결합니다.
10) 대체 소재 검토
일회용 포장 금지 품목과 퇴비화 의무 품목(티백, 커피 캡슐 등)에 쓸
대체 소재를 조사합니다. 해당 소재가 요건에 맞는지 검증도 지원합니다.
11) 전과정평가(LCA) 분석
포장을 바꿨을 때 환경 영향이 실제로 줄어드는지 LCA로 비교합니다.
그 결과는 친환경 주장의 근거로도 쓸 수 있습니다.
12) PPWR 대응 로드맵 수립
2026년부터 2040년까지 단계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일정표를 만들고,
투자 우선순위와 예산 계획을 세웁니다.
13) 임직원 교육
구매, 품질, 디자인, 수출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PPWR 제도와
실무 대응 방법을 교육합니다.
14) 규제 모니터링 서비스
재활용 등급 기준 같은 이행법령과 위임법령, 회원국별 EPR 제도 변경 사항을
정기적으로 알려줍니다.
4. 문의&상담
(1) 실시간 상담톡으로 실시간 상담 가능 (채널톡 클릭 후 상담진행)
(2) 이메일상담 ecowise@ecowise.kr
(3) 전화상담 02-478-5025
